‘반려동물 아무나 못 키우게’…정병국,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 아무나 못 키우게’…정병국,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1.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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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요건 강화…학대범은 사육 금지
정병국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5선,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취지는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 유기·분실 대응을 위한 인식칩 삽입·재입양 중개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당 반려동물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23일 “반려동물특별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전문가 및 종사자 간담회, 현장방문, 펫페어 참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그 결과 반려동물 입양자의 소양 교육 및 입양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학대를 포함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향후 입양을 금지시키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 중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000만 반려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복지·문화·산업 3요소 모두의 성숙하게 사람과 동물의 행복권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를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녹아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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