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정→안기부→국정원’…다음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 유력
‘중정→안기부→국정원’…다음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 유력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7.11.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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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정보기관 업무 위해…직무범위서 ‘국내 보안정보’ 등 삭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름부터 바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18년 만이다. 1961년 6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됐다가 1999년 1월 지금의 국정원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다.

국정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에서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직무 범위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로 추가했다.

반면 개정안은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며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밖에 정치 관여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두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회 정보위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파악을 금지하고,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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