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불응’ 이우현에 “내일 나와”
檢, ‘소환 불응’ 이우현에 “내일 나와”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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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이유로 11일 檢 불출석…“치료 끝나면 간다”
이우현 한국당 의원

검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재선·경기 용인시갑)을 향해 출석을 하루 유예했다. 이 의원은 지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소환해 그와 옛 보좌관 김 모 씨 등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다.

이 의원 측과 변호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소환 당일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1주일의 조사 연기를 전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 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 모 씨(구속)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나야 하며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조사 연기 요청이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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