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살아있는 독립유공자의 가족도 보상 받아야”
정재호 “살아있는 독립유공자의 가족도 보상 받아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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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시 3대 망한다는 인식 불식시켜야”
정재호 민주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고양시을)이 생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독립유공자가 생존하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일 보훈처에서 보상금 미지급자 6만29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신청 안내자 중 3788명이 그동안 미등록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신규 발굴 등록자들이 수혜선상으로 들어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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