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씨 징역 25년 구형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7.1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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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126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약 4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는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에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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