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시너지(synergy)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시너지(synergy)
  • 인천공항소방서 서장 이철호 kmaeil86@naver.com
  • 승인 2017.1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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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신축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천소방 비상대응 2단계 대응체제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번 화재로 인해 공사장 작업자 1명이 숨지고 작업자 20여명이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1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서구 화재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서울대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5월 배관용접 공사중 발생한 화재로 66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2012년 8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여 28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등 해마다 공사장 화재는 끊이지 않고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른 장소도 동일하겠지만,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공사장 화재는 자칫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지난 11월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소방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사장의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건축물의 특성이 대형화되고 건설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력이 대량 투입되는 반면, 화재사고 대비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화재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화물질로 인해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 화재 10건중 4건이 용접·절단·연마 작업 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신축 건물의 경우 공정률이 60%가 넘어가면서 화재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공사장화재를 거울삼아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시에는 조치명령을 할수 있는데,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사장‘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에 설치는 만일에 발생할 공사장화재로부터 신속한 대피와 화재 초기진압에 큰 역할을 준다.

소방당국에서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관에서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완전한 안전을 보장 할 수는 없다.

이상한파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공사현장에서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더욱 집중적인 소방관서의 소방행정과 함께 공사현장 관계인들의 실천적인 안전행동의 협력작용을 통해 화재예방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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