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디자인 및 상표 조사,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김병관 “디자인 및 상표 조사,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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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참여 확대로 품질 향상 효과 기대”
김병관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8일 디자인·상표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디자인 출원 심사에 대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는 출원된 디자인의 참신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심사에 대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표 출원 심사에 대한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는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식별력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현행 ‘상표법’은 출원 심사 관련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출원 심사에 필요한 조사·분석의 정확도 등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 출원 심사에 대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상표 출원 심사에 대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해당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디자인 및 상표 조사·분석 사업에서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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