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 본회의 합의…‘빈손국회’ 위기 탈출
여야, 극적 본회의 합의…‘빈손국회’ 위기 탈출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29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개헌특위 내년 6월까지
29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국회가 2017년이 가기 전에 주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단 ‘빈손국회’ 오명을 쓸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을 전개하면서 본회의가 계속 늦춰져왔다. 이로 인해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여야는 극적으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우선 국회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안법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전안법과 더불어 ‘일몰법안’으로 분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에서 다시 1년 유예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무공무원 선발을 상대평가에서 사실상의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립외교원 정규 과정을 마친 후보자 중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무고시 폐지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부결된 법안도 나왔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및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공백사태가 끝났다. 대법관 후보자들 역시 전임자와의 공백 없이 새해부터 일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상임위원장도 교체됐다.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은 김용태 한국당 의원, 국방위원장은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은 모두 바른정당에서 복귀한 ‘복당파’다.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