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표 발의…“경찰에 수사종결권 줄 것”
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표 발의…“경찰에 수사종결권 줄 것”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1.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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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축소 시사…‘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 용어 사용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대표 발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서구을)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 적폐적산위원장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사권과 관련,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개정안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소의견은 물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1차적인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도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손질했다”고 했다.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을 신청 받은 검사는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작성주체가 검찰·경찰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은 사람이 검찰에서 똑같이 조사받아 이중적인 조사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피의자 인권보호, 엄격한 증명원칙 등을 고려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하향해 경찰 수준과 일치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경찰로의 완전한 수사권 이전을 담은 표창원 의원 개정안 등 여러 안이 있어 당론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이번 안의 상세내용을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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