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뇌 경관들 구속
수천만원 수뇌 경관들 구속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10.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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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대가 6000만원 상당 챙겨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안산상록경찰서 A모 경사(38)와 과천경찰서 B모 경사(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6월께 안산단원경찰서에 근무하던중 동료가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C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건넨 현금 500만원과 시가20만원 상당의 상황버섯 30박스를 받는 등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씨는 과천경찰서 소속으로 과천경마장 부근 범죄를 단속하던중 지난 3월께 경마장 후문 부근에서 C씨를 만나 경찰수사에 대한 비호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외에도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무마명목으로도 거액을 뇌물을 제공받아 유리하게 처리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과 C씨의 관계가 드러나자 C씨의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 사건을 지방으로 이송시키고 이송신청서까지 직접 작성해 준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받은 돈으로 매주 경마를 했으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C씨를 체포하러 간 사실을 알고 미리 알려줘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1주일전 사표를 제출했으며 B씨는 C씨의 처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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