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김포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이창호 기자 rgl1004@nate.com
  • 승인 2018.01.1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보건소(소장 황 순미)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전했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구성원으로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성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진단 코드 : 조기진통(O60.1, O600.1, O60.2, O60.3), 분만관련출혈(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중증 임신 중독증(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O45)
세부적인 기준을 보면 조기진통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34주 미만의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관련 입원 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분만출혈로 입원 치료 받은 경우,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로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경우, 양막의 조기파열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태반조기박리는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다.

지원규모는 입원 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 적용시점은 지원 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이 남아 있는 임산부이다. 다만 2017년 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는 올해 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민유경 보건사업과장은 고위험 임신을 발생케 하는 다양한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 약물복용, 평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임신,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의 고위험군 임신의 경우 태아 기형아 발생, 조산, 유산, 분만관련출혈, 임신 중독증, 출산 후 후유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임신 전 생활습관 변화와 임신 후 주수별 정기검사, 영양 및 스트레스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 및 임신 전·후 교육,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사업과(031-980-548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