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 청탁은 사실”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 청탁은 사실”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1.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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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측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문희상 의원의 처남인 김승수 씨가 16일 한국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이 취업 청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폭로하고 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의정부시갑)의 처남인 김승수 씨가 매형인 문 의원이 본인의 취업을 대한항공에 부탁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김씨는 관련 증거로 당시 회사 대표가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16일 오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 재판 1심에서 문 의원이 취업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 의원은 제가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의원은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대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문 의원이 무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본인이 급여를 받았던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의 대표가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배려로 김승수 씨를 저의 회사의 컨설턴트로 예우키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씨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김씨는 “문 의원의 부인인 본인의 누나가 지난 1994년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아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자 2013년 매형과 누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고교 후배인 조양호 회장에게 나의 취업을 청탁해줬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취업청탁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문 의원이 취업청탁에 개입해 돈을 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의원 측은 김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 사무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은 지난 2016년 7월 검찰에 의해 모든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1년 반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서 더 이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김씨 측이 언론을 통해 문 의원을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김씨 측에 대한 법적 조치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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