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누수·부정수급 최소화‘앞장’
복지누수·부정수급 최소화‘앞장’
  • 이창호 기자 rgl1004@nate.com
  • 승인 2018.0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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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2018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의한 이번 연간조사계획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급여 수급자 78,411가구 116,768명을 대상(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에 반영되는 모든 소득·재산변동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연간 상반기(4월~6월) 및 하반기(10월~12월) 2회에 걸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그 이외의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2018년 인구증가와 함께 복지대상자 수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를 위해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급여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복지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및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복지누수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어 가족기능이 해체된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거부,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운데 공부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처한 가구,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등은 지속보호를 위해 위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상정을 통해 지원해 나가게 된다.

김포시는“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저소득·위기가정에 대한 누수 없는 조사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제로율을 목표로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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