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면허 효력 정지된 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몰면 처벌”
김영진 “‘면허 효력 정지된 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몰면 처벌”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1.23 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 ‘면허 안 받은 이’에 처벌 한정…“보행자 통행안전 위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수원시병)이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데 대해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도로 위 보행자 등의 통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모두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즉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행자 등의 통행안전을 위해 법적 미비점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