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급한 소방차, 불법 주차 차량 파손해도 법으로 보호”
윤상현 “급한 소방차, 불법 주차 차량 파손해도 법으로 보호”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1.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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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에 위반 차량 통제권 부여…사람이 차보다 먼저”
윤상현 한국당 의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3선·인천 남구을)이 불법 주·정차로부터 긴급출동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한다.

28일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주·정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장 등이 불법주차 차량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떠한 경우든 차가 사람보다 먼저일 수 없다”며 “원활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선 현장 소방지휘관의 법률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주차 이동조치권’ 보장도 그 필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서장과 시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또 이동 조치시의 차량 파손에 대한 면책 조항도 없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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