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4선·경기 성남시중원구)이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이 원재료(부분품)를 수입 및 조립·가공한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분품의 원산지까지 병행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기업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조립품의 경우 최종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수입 원료의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다.
신 의원은 “중견·대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조립한 완제품의 경우, 원재료의 생산 국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 최종생산국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최종구매자인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정보의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더욱이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기업과 (도시형)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가격역차별의 받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과 가격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완제품을 구매할 때도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할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1일 본인이 대표 발의했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한 법안이다.
국회 박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