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사내 성희롱 피해자 조사, 같은 성별이 진행해야”
박인숙 “사내 성희롱 피해자 조사, 같은 성별이 진행해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1.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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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이익 및 따돌림 2차 피해 심각”
박인숙 한국당 의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재선·서울 송파구갑)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이나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동일성별의 조사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박 의원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성희롱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은 있지만, 피해 조치 방법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만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다른 성별의 조사자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성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72%가 퇴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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