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건축 현장소장과 안전대책 회의 개최
과천시, 재건축 현장소장과 안전대책 회의 개최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8.01.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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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 차량 통행량 증가 관련 대책 논의

과천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5개소의 현장소장과 회의를 열고, 대형 공사 차량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계용 과천시장의 주재 하에 진행됐으며, 과천경찰서 및 과천시청 관계부서 공무원과 현장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과천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공 2단지의 건설공사와 주공 6단지의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을 ‘공사차량 안전기간’으로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건축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의 입출입대장을 과천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해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 담당 공무원이 공사현장 주변을 수시 단속해 공사 차량들의 신호무시, 정지선 위반 등의 사례를 직접 적발할 예정이다.   

각 현장에서는 덤프트럭 기사를 대상으로 매주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결과보고서를 과천시에 보고하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우리시에서는 재건축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 안점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동시에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차량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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