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단체, 한 데 모여 개헌 방안 격론
보수-진보 시민단체, 한 데 모여 개헌 방안 격론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2.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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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개헌, 갈등 초래” vs. “촛불 의미 담아 개헌해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방안 마련 보수·진보 시민단체 대토론회’가 1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헌법개정 방안을 놓고 보수 시민단체와 진보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했다. 양측 진영을 대표하는 법학자들은 모두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1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방안 마련 보수·진보 시민단체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해 각각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장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무리한 개헌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로간의 존중과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헌법 총강과 기본권 분야의 헌법조항들은 이념적 가치의 문제를 담고 있어 이를 섣불리 변경하는 것은 이념적 대립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이나 광주 민주항쟁 등을 삽입하는 문제,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 조항을 손질하는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이를 잘못 건드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유발돼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는 “과거 유신헌법이나 제5공화국 헌법이 보여주듯 헌법을 무리하게 바꿀 경우 차기 헌법에서 재개정돼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한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촉발된 현행 헌법의 체계는 시민사회를 탈(脫)정치화시키고 개개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배제해버리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민참여형 개헌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교수는 ‘촛불집회’의 시대사적 의미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폐 청산과 민주적 시스템 구축을 구체적인 제도로 끌어내고, 나아가 광장의 정치를 지속가능한 제도의 정치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 주된 과제”라며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강화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를 해소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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