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하세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하세요”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8.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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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7일까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바우처(voouche, 이용권)’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올해 모집분야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통합가족상담 ▲재활보조기구 렌탈 ▲장애인 맞춤형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아동 정서발달 지원 ▲정신건강 토탈케어 등 7개다.

신청자격은 만4세~만70세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170이하 등으로 분야별로 연령과 소득기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맞춤형운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만4세~만7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7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8만4천~18만원으로 매달 바우처에 입금해 준다. 지원기간은 1년(시각장애인 안마는 10개월)이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소득관련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를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관내 등록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107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용인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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