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 정태옥 “가상화폐업 육성 특별법 발의”
‘정무위원’ 정태옥 “가상화폐업 육성 특별법 발의”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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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영업 자유 보장…투자자 보호까지”
정태옥 한국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초선·대구 북구갑)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해 가상화폐업(業)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자율규제 조항 등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다.

또 가상화폐업을 ▲거래업(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 ▲계좌관리업(타인을 위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업) ▲보조업(가상화폐업을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로 분류했다. 거래업자와 계좌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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