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도시관리공단 인사채용 위반사례 적발(小)
여주시, 여주도시관리공단 인사채용 위반사례 적발(小)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8.02.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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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산하 지방공공기관인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인사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징계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했다.

이는‘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선제적 조치 후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여주도시관리공단 채용비리 내용은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공채시험 예비합격자 1순위자를 합격자로 부적정 특혜 채용』한 건으로 여주시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표방하는 청렴기준에 따라 이유불문하고 징계(문책)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발표를 통해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기관의 처분이 가장 먼저 공개되었으며, 이에 여주시에서는 후속조치도 신속히 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요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을 통한 신뢰받은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결과는“여주시의 적극적인 청렴의지와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여주시에서는 인사비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혁신과 인사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속히 발견하여  관련자 문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여주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취업준비생에게 절망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준다.

여주시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및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다시는 여주시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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