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단체장 경선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민주당, 지방선거 단체장 경선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2.0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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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은 전원 권리당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조사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 지방의원의 후보자 경선 방법으로는 전원 권리당원 선거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로 한다”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권리당원 전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국민공천 선거인단)로 구성되는데, 투표 조사 결과 반영비율은 각각 50%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의 경우 안심 번호를 활용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의 가상번호인 안심 번호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의 공천은 전원 권리당원 선거로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유권자 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방법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천 심사를 할 때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방법으로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 예비조사)를 포함했다.

백 대변인은 “배점 기준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확정하고 나서 시·도당 공관위에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며 “공천심사의 가·감산 적용기준 비율은 역대 선거 기준을 감안해 구체적 기준을 공관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청년 후보자의 가점과 관련해 “현재 당헌·당규와 역대 선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이나 청년 후보자 가점은 현재 25%로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함), 청년(당해 선거일 기준 만 42세 이하) 후보자는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전·현직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는 얻은 득표수의 10%만 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심사 기준으로는 정체성, 당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 등이 포함됐다.

백 대변인은 “지방선거대책본부로 확대 개편은 3월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차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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