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피의자’ 국회의원 형사사법 소관 상임위 배제 법안 발의
백혜련, ‘피의자’ 국회의원 형사사법 소관 상임위 배제 법안 발의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2.0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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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압박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수원시을)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원·배우자가 피의자가 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무부·검찰·경찰과 법원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이를 상임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검찰 내부의 폭로가 나온 것과 관련해 그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그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 사임을 촉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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