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뢰 혐의’ 박준영,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공천헌금 수뢰 혐의’ 박준영,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2.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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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일 내 교도소 수감…“죄질 무거워”
박준영 민평당 의원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초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3억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 모 씨(59)와 선거운동원 김 모 씨(60)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이 확정됐다.

국회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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