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회계누락’ 징역형에…송기석,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회계누락’ 징역형에…송기석, 의원직 상실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2.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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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족한 탓…새로운 길 걸어갈 것”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초선·광주 서구갑)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 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 등 총 2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의원은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다”며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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