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자동차 구입 최대 1700만원 지원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구입 최대 1700만원 지원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8.02.09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일부터 2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20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700만원 정액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2018년 2월 6일) 의정부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대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완속충전기(320만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50만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인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EV, 테슬라 모델S,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접수 후 추첨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재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70-6293)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등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