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안내
성남시 분당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안내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8.02.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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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월 15일 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직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다.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전 90일 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사직대상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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