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금융권 3진 아웃제 법안 발의
김성원 의원, 금융권 3진 아웃제 법안 발의
  • 김해수 기자 kimhs8488@hanmail.net
  • 승인 2018.0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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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이 공인회계사들의 반복적 부실감사를 비롯한 보험과 은행 등 금융권들의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분 수위를 상향시키는 공인회계사법을 비롯,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 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들이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의에서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들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정지와  자격취소 등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법을 위반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고질적인 반복적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 법 등 현행 금융 관련법들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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