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미투 운동과 근로기준법의 일장일단
<덕암칼럼>미투 운동과 근로기준법의 일장일단
  • 경인매일 회장 德岩 金均式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3.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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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 일장 일단은 있게 마련이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낼 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듯이 과거의 적폐청산을 하다보면 도려내는 과정에 통증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감춰왔던 성폭력 사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는 물론 성역을 가리지 않고 화산이 분출되듯 참았던 여성들의 울분이 솟구치고 있다.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 연극계 거장 등 긴 시간 존경이 대상이었던 인물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황상 우월적 위치에서 군림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들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면서 원치 않았던 아픔을 감춰왔던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여성은 멀쩡한 유명인을 미투로 몰아세웠다가 봉변을 당하는가 하면 아직 발각(?)되지 않은 용의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미투 운동의 당위성을 악용한 일부 여성의 문제제기가 정작 피해자들의 통로 마져 막는다는 점이다.

사건의 진위를 떠나 무조건적인 마녀사냥으로 변질 되서는 안 될 일이다.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도 앙심만 품으면 언제든 미투가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단순한 프로포즈나 상호 공감 속에 있었던 스킨십 조차도 언제든 사회적 매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신장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다르게 미투 운동이 악용된다면 이는 인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수습 불가의 난국에 봉착할 수도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 또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정당한 소득을 보장받게 하려는 당초 취지보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만 넣으면 사전에 고용주와 어떤 이면 계약이나 구두상 협의를 했더라도 모두 법대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일부 근로자들의 관련법 악용이 선의의 고용주에게 악감정을 갖게 하고 상호 혐의라는 노사관의 화합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정해준 시급제 인상, 근로시간 제한, 4대 보험과 최저임금제 시행, 이 모두가 근로자들을 위해 정해진 법이지만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폐업의 지름길을 향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정해진 최소한의 관련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 상공인에 대한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매년 100만명 에 가까운 중소 사업자 폐업은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일부 상인들은 “근로자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사업주가 내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이 인기를 얻을지 몰라도 거리로 몰려나는 소상인들의 입장은 대변할 통로가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모든게 일장 일단이 있게 마련이지만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했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모여 산다 해서 사회다. 풍선처럼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어 나오기 마련이다.

OECD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경제적 한파로 소리없이 생목숨을 버리는 나라를 구제할 방안을 없을까. 청렴해지는 것과 각박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잘못된 점이 개선되도록 지적하는 것과 온갖 파라치가 남이야 망가지든 말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은 개선된 사회가 아니라 불신사회로 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덕적, 인격적, 상식적 개념의 발전과 이기적, 개인주의가 개선되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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