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해야”
박인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해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3.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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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늘었으면 그에 맞게 급여도 올려야”
박인숙 한국당 의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재선·서울 송파구갑)이 장애인 고용을 통한 정부 혜택으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유도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 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또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 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5개소 중 장애인 평균 시급이 6030원 미만(2016년 기준)인 시설은 총 19곳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은 장애인은 총 326명이다.

또 현재 장애인을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로 두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다. 영국, 독일, 멕시코 등은 전면적용을,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은 감액적용을 채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많은 매출을 올린 반면에 정작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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