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31억 6천만원 편취‘덜미’
대출빙자 31억 6천만원 편취‘덜미’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8.03.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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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서장 권태민) 에서는 중국 內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국내에 현금수거·송금 조직을 구성, 대출빙자 등의 수법으로 31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국내 송금총책(중국인) A씨 등 5명을 검거·구속했다.

또한,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B씨 등 13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신분노출이 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명의 체크카드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범행하고, 구성원 간에도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분업화된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으로 도주한 또 다른 국내총책 C씨를 특정하여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서에서는, 이번 범행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여,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검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달하게 하거나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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