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율과 책임’ 집회시위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기고] ‘자율과 책임’ 집회시위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대한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3.1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느 겨울보다 춥게 느껴졌던 지난 겨울의 한파가 지나가고 어느새 냉이향이 가득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포근한 봄이 오면 겨울 내 줄었던 집회시위 신고도 함께 늘어난다.

하지만 요즘은 과거와 달리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이 사라지고 자신의 주장을 피켓이나 플래카드에 담아 평화적으로 집회를 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집회 건수는 4만 3,127건으로 예년에 비해 변화가 없었던 반면 구속, 불구속(고소고발 포함), 불입건(훈방) 등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인원은 1,828명으로 전년도 4,391명에 비해 58.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 정부말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준법·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맞추어 우리 경찰도 現 정부 들어 ‘준법보호·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집회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전과 다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경찰관과 차벽 등을 눈에 띄게 배치하였다면 지금은 주최 측에서 집회시위 전 과정의 질서와 안전유지를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경찰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진압장비와 차벽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교통관리와 혹시 모를 우발적인 상황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절제와 법치에 입각한 집회시위 보장 및 공공질서가 확보되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사소한 마찰로도 언제든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성패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