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금품 수수 혐의 등 비위 직원 파면 조치
양주시, 금품 수수 혐의 등 비위 직원 파면 조치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8.03.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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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15일 직무와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불 진화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통보된 청원경찰 A씨를 파면했다.

이번‘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로 해당 직원은‘파면’처분을 받음으로써 신분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파면조치 했다”며“양주시는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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