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교도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앞장’
태교도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앞장’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8.03.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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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임신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해 주목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임신부 보험은 여럿 있으나 지자체에서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단체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이다.

용인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모든 임신부들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맞춤형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이 시행될 경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다. 또한 임신부가 다른 보험에 가입해있더라도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입원, 통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보험기간 중 발생할 위험요소에 대한 것으로 모두 15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질병입원·상해통원 1일 1만원, 골절진단이나 골절수술, 화상 진단이나 화상수술, 유산, 출산 관련 질환 수술시 10만원이다. 또 모성사망 시 500만원을 지급하며, 의료사고 법률비로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용인시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조정안이 완료되면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9일 보건복지부에 협의 공문을 보냈고 2월 28일자로 재협의 관련 회신을 받아 재협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보험가입 지원은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맞춤형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은 최소비용으로 임신부 복지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며, 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일시적 진단금이나 일당 위로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맞춤형 복지”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모든 임신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3월에는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 올해 3월에는 모든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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