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4년 연임제 등 눈길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4년 연임제 등 눈길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8.03.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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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서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정부 형태 및 권력 구조 부분과 관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일각에선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돼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한다면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 수석은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다. 1차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고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1차투표 시점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반면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했다.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로써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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