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48분만에 의결된 개헌안... 공은 '국회'로
국무회의서 48분만에 의결된 개헌안... 공은 '국회'로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3.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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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무산되면 한국당 역사적 책임 지게 될 것"
-자한당 "표결 강행시 한국당 표결 불참도 불사할 것"

2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발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 대 호헌’ 프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총리가 개헌안을 상정해 법제처장과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의 개헌안 설명을 거쳐 별다른 토론 없이 최종 의결하는 데 40분이 걸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2일 사흘에 걸쳐 개헌안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한 시간(총 119분)의 3분의 1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헌법학계 일각에선 "졸속 개헌"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전날 모친상을 당한 후 빈소를 잠시 비우고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장에 등장한 이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5분가량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전 10시 8분쯤 이 총리가 개헌안을 상정했고 10시 48분 경 개헌안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됐다.

이낙연 총리는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개헌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UAE현지에서 노트북을 통해 전자결재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 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5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개헌안 미합의 시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무조건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총 293석 중 116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개헌안 저지를 시사하고 있어 국회통과 가능성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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