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주민들 취객 소음에 '몸살
편의점 앞 주민들 취객 소음에 '몸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8.03.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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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풀린 날씨에 술 한잔하는 것이 왜? vs 시끄러워 못 살겠다

한 대학 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성 모(30, 남)씨는 날이 풀리면 주변 편의점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밤잠을 설친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대부분에는 야외 파라솔이 설치돼있고, 그 밑에서는 밤이 새도록 술자리가 이어진다.

바야흐로 편의점 전성시대, 그 중에서도 매상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편의점 맥주족들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술집에 비해 저렴하다는 특성과 집과의 접근성, 야외에서의 운치까지 함께 갖춘 편의점에서의 음주는 젊은층과 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주민들의 고통이 있었다. 특히 대학가에 위치한 건물 입주자들의 고통이 더욱 컷다.

현행법상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라면 등의 간편조리음식만이 취식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편의점 점주들은 파라솔 설치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양대학교 앞에서 만난 한 편의점 점주는 "고객들의 수요 요인이 가장 크다"며 "파라솔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손님들은 다른 매장으로 가게 돼고, 이것은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경찰과 구청에서도 뾰족한 단속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부처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리를 가득 메운 편의점들을 일일히 단속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단속을 한다 해도 다시 슬그머니 자리를 펴는 편의점들을 보면 우리도 한숨을 내쉬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파라솔 영업에 대해서는 이용 손님들도 의견이 갈렸다. 한양대학교 재학생 오 모(25, 남)씨는 "술집에서도 담배피우기가 불가능해졌고 길가에서도 담배피우기가 어려운데 편의점에서는 저렴한 술·안주와 함께 흡연까지 즐길 수 있으니 포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편의점을 매일 이용하는 자취생 김 모(22, 여)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마다 그 앞에서 술취한 사람들이 모여 소리지르는 것을 보면 겁이 나기도 하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인근 주민들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선 편의점들이 풀린 날씨에 발맞춰 일제히 파라솔을 설치하고 난 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사람으로 인한 야간 소음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경범죄"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경찰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해도 결국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계도·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편의점 소음 문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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