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한 예비후보자 고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한 예비후보자 고발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8.04.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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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어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여심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로 A를 3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소속 당원 등 지인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사 URL 링크를 전송하여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등 ○○시 선거구민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 등에게 ○○시 선거구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2항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경기여심위는 객관성·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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