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거주자 편의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실시
양주시, 거주자 편의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실시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8.04.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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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관내 상세주소 직권 부여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101동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수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층·호수까지 도로명 주소로 부여했으나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은 건물 소유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별도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부여받았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동·층·호)를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으로 부여해 통보할 수 있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 부여를 받지 않은 다가구 주택과 상가 등은 410여동으로 시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031-8082-6372)를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 할 경우 더욱 신속히 상세주소 부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으면 우편물 수령이나 위급상황에서 건물 내의 정확한 위치 찾기 어려움 등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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