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규제혁파 도시‘힘찬 날갯짓’
의정부시, 규제혁파 도시‘힘찬 날갯짓’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8.04.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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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요충지 이유 전체면적 71% 개발제한구역·38% 군사시설 보호구역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경기도 주최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2018년 규제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대변신을 하고자 추진한 이번 경진대회는 역대 최대 인센티브 300억원을 걸고 31개 시·군에서 예선을 통과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3월 27일 경기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주변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하는 개선 과제와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범위에‘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 과제를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포상금 3천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하여 의정부시는 지난 2월 14일 부시장 주재로 33개 부서장이 참석한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서 11개 개선과제와 30개발굴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한, 국·단·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발굴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이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의정부시가 제시한 개선과제와 발굴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의 요충지였던 곳이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개선과제)

의정부시는 국가안보의 요충지라는 이유로 전체면적의 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38%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캠프레드클라우드 등 주한미군 시설 8개소 173만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한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결국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한 주거기능 위주의 공익개발사업에 편중됨에 따라 문화·관광 기능이 절대 부족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어렵게 해제하더라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승인까지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는 등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기업의 애로가 많았다.

이와 같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중앙부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한 공공주택, 산업단지, 물류단지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스마트 팜 등 민간투자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가를 받아냈다.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건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차례의 심의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16년 7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되었다.

둘째, 도시개발사업 일괄의제 처리로 기간단축 효과를 거두었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29조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승인, 인·허가 절차의 일괄 의제 처리를 건의했으나 중앙부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중앙부처에 도시개발사업 일괄 의제 가능 여부에 대해 수차례의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설득, 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이던 도시개발사업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었다. 2016년10월 행정자치부 건의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일괄 의제가능 결과회신까지 1년간 수차례의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로 일괄의제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인·허가 절차 일괄의제 처리로 행정절차기간 10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 2017년11월30일‘미군공여구역법’제29조에 따라, 인·허가 일괄의제 협의로‘도시개발법’에 의한 제3조 도시개발 지정 및 국토부장관 승인, 제4조 개발계획 수립, 제11조 시행자 지정, 제17조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절차가 전국 최초로 일괄의제 협의 되어 사업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9개월에서 9개월로 10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기업유치는 물론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 인·허가 절차개선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이번 복합문화융합단지 규제혁파 사례는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 내 제품교육시설 설치로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발굴과제)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티빈스는 원두제조, 커피기구 개발 및 제조를 하는 공장이다. 이 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교육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공장 내 일반인 대상 제품교육시설 불허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제품교육시설의 입주가 불가해 입주기업이 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별도의 교육장을 임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종업원을 위한 부대시설을 일반인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

또한 생산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사용법 등 교육을 통해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이 불가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지티빈스사의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입법, 산집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를 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개선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인‘산집법’시행규칙 제2조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가목 제품전시장, 나목 제품판매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라목 제품교육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장 내 일반인 제품 교육시설이 허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수익사업 창출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별도 외부 교육시설 임대에 따른 기업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직원 및 일반인 대상 교육장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시·군 종합평가‘규제개혁분야’1위에 이어,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대상 수상까지 규제혁파도시로 자리매김 했고,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일자리 창출·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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