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애인 보편적 복지체계 확대
강화군, 장애인 보편적 복지체계 확대
  • 이창호 기자 rgl1004@nate.com
  • 승인 2018.04.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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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인상…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재원 증액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중인 장애인연금을 올해 3월 기준 206,050원에서 4월부터는 209,960원, 9월부터는 250,000원으로 두 차례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1급·2급·3급 중복)장애인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으로 지난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대비 1.68% 상향된 수치다.

군은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장애등급 신규등록자, 기존 탈락(중지)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에 대한 안내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수급률이 2017년의 경우 2016년 대비 5.2%(47명) 증가했으며, 2018년 3월 현재까지는 2017년 대비 1.3%(12명) 상승했다.

또한, 가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재원은 지난해 10억 8천만 원에서 올해 12억 8천여만 원으로 18.8% 증액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발달(지적·자폐)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장애인복지카드 개별배송 등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각종 편익시책을 추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복지지원실 복지기획팀(☎032-930-3319)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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