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8.04.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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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검찰이 기소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표적수사 결과”라며 자신에게 씌어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16가지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 등이 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 범죄 사실에 포괄일죄를 적용, 횡령액을 약 349억원으로 정리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이 공소시효의 시작이 된다.

이밖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퇴임 이후 불법 정황이 기록된 문건을 포함해 대통령 기록물 3402건을 영포빌딩으로 유출, 은닉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장문의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과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구속됐고, 이후 검찰 방문 조사 등을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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