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소비자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8.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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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행정복지센터(권역동국장 이병우)는 지난 13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464개소를 직권말소 처분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통신판매업체를 현행화 함으로서 통신판매업의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또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됨을 방지하는 과세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호원권역 내 등록된 1,345개소의 통신판매업소 중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이병우 권역국장은“이번 일제 정비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관련법령 안내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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