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2017년 8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도입됐지만 사용률이 미비해 참여를 원하는 관내 공인중개사 31명과 시 부동산 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해 전자계약을 적극 시행하고 홍보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이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전자계약의 제도 개선 및 활용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는 계약내용 확인 후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주택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아 편리하다.
무자격과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각종 불법 중개로부터 보호받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도 함께 보호받게 된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만족도 높은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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