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 10분의 사전지문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기고] 단 10분의 사전지문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3팀 순경 최소리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4.1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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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하나 둘씩 피어나는 4월, 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6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나들이에 나선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렇게 행복한 시기에 실종아동의 발생률은 급증하여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만명이 넘는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있고, 전체 실종아동의 30%가 3~5월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3개월이 지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아동의 수는 한해 600여명에 이르러 많은 가족들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전지문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 후 실종신고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흔히 알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 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및 치매질환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 전인 2011년에는 3만건에 육박하던 실종 아동 발생건수가 시행 후 꾸준히 감소, 작년 11월 기준 1만8천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6.6시간으로 4일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 사전등록이 된 실종아동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직접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방문시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야하며,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go.kr)나 어플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방문하면 좀 더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찰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사전지문등록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찰청은 작년부터 안전드림(dream) 어플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안전드림(dream)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및 실행하여 집에서도 쉽게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아이가 너무 어린경우 지문사진이 잘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때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된다.

이러한 경찰의 취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지문등록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단 10분의 투자로 소중한 우리아이와 가족의 화목을 지키길 바란다.

사전지문등록은 우리아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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