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기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 인천삼산경찰서 외사계 경위 허재욱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4.2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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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법무부가 2016년 6월 발표한 체류 외국인 통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조사를 시작한 2006년 53만에 비하면 12년 동안 약 4배가량 증가 하였다.

주변을 거닐다 보며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간난 아이를 품에 안고 거리를 걷는 이주여성, 삼삼오오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커피숍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외국인 강사들….

예전에 비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요즘은 이러한 외국인들과 접촉이 아주 흔한 일상이 되었다.

저 마다의 사연과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면,“한국인 일자리를 뺏는 외국인 근로자, 범죄만 저지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 돌아가라”라는 댓글이 달리고,

결혼 이주여성과 관련된 이혼율 증가의 기사가 나오면 비하하는 용어를 쓰며 돈만 쫓아 결혼한 여자들, 사기꾼이라는 댓글이 예사이다. 이러한 편향된 인식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소홀로 귀결 되는게 아닌가 싶다.

경찰에서는 외국인들의 체포 구속시 다국어 미란다원칙 고지 어플을 사용 하여 외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영사기관에 체포 구속 통지 하며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불안한 신분상의 이유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등 형법 및 특별법상 규정된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한해

자체 심의를 거쳐 출입국 사무소에 불법체류자의 신병인계를 면제 하는‘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경찰의 외국인 인권보호 제도 와 더불어 일반시민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 말로 외국인 인권보호로 가는 지름길 이며 세계 일류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하는 발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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