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8.05.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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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 곧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비오 신부는 생전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할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 및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자료 등을 통해 과거 헬기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전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18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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