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 구입비 최대 90% 지원
화성시,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 구입비 최대 90% 지원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8.05.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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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구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기는 지난해 보다 3종이 늘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49종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 터치모니터 등 19종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 영상전화기 33종 등 총 101종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화성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심사를 통해 장애여부,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수혜이력 등을 종합적 고려해 선정되며, 제품 가격의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들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접수 상담은 정보통신과(031-369-2095)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상담은 콜센터(1588-26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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