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 ‘대통령 개헌안’ 폐기
야당 반대 ‘대통령 개헌안’ 폐기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5.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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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나섰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외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친 후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30년만에 발의됐던 개헌안은 결국 폐기됐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비롯한 야당은 표결조차 거부했다.

이날 열린 대통령 개혼안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만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 192석에 달하지 못했다.

지난 3월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5·18, 부마항쟁, 6·10 등 민주화운동을 4·19와 더불어 명기 △토지공개념 △노동권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독립 기구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자기정보 통제권 명문화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등이 담겨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야당의 책임"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브리핑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헌법 개정의 호기를 놓쳐버린 것은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며 "오늘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헌법상 의무규정에 따라 소집됐지만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며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야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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